2025.05.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도민 건강 지키는 제도적 기반 마련”…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상임위 통과

감염병·환경 위해 요소 대응 위한 연구기관 역할 강화… 자문기능 및 공공성 확보 기반 마련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월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핵심 연구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 강화, ▲연구원의 업무 범위 명확화, ▲자문위원회 설치, ▲시험·연구 의뢰 및 수수료 징수·감면 기준 정비 등이다. 특히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시해 연구원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윤태길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는 기관”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감염병, 환경오염, 식품안전 등 다양한 보건환경 문제에 보다 신속하고 과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원의 역할과 운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본회의에서 조례가 최종 의결된 이후에도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화),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기획

더보기

화성특례시 유권자 총 790,504명 확정… 제21대 대선 선거 준비 이상 무 !!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자 명단인 선거인명부를 22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12일 전까지 확정돼야 하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5월 22일이 마감일이다. 이번에 확정된 화성시 선거인명부에는 총 790,504명의 유권자가 등재됐다. 이는 지난 선거 대비 28,388명 증가한 수치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 및 만 18세 이상 신규 유권자 반영에 따른 것이다. 앞서 거소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인 5월 11일에 확정됐다. 확정된 선거인명부는 각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되며, 오늘부터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화성시청 홈페이지 누리집 등을 통해 유권자들이 본인의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를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는 것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의 자격이 법적으로 인정된다는 의미”라며,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만큼, 시민들께서는 사전투표 또는 본투표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자신의 투표소 정보 등을 미리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