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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그린바이오 산업 본격 육성… 심홍순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창업·판로·공공구매까지 포괄…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기반 구축 기대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과 정보기술을 융합해 식량, 환경, 바이오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 지원 ▲기술개발 및 연구지원 ▲벤처창업 활성화 ▲산업데이터 활용 촉진 ▲판로 확보 및 유통 지원 등의 지원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심홍순 의원은 “그린바이오산업은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 중인 차세대 산업으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지역의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바이오 기반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개발뿐 아니라 인력 양성, 창업 지원, 공공구매 연계까지 종합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바이오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의정활동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5일 열리는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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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권자 총 790,504명 확정… 제21대 대선 선거 준비 이상 무 !!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자 명단인 선거인명부를 22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12일 전까지 확정돼야 하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5월 22일이 마감일이다. 이번에 확정된 화성시 선거인명부에는 총 790,504명의 유권자가 등재됐다. 이는 지난 선거 대비 28,388명 증가한 수치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 및 만 18세 이상 신규 유권자 반영에 따른 것이다. 앞서 거소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인 5월 11일에 확정됐다. 확정된 선거인명부는 각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되며, 오늘부터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화성시청 홈페이지 누리집 등을 통해 유권자들이 본인의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를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는 것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의 자격이 법적으로 인정된다는 의미”라며,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만큼, 시민들께서는 사전투표 또는 본투표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자신의 투표소 정보 등을 미리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