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파주시는 동물복지에 기반한 반려동물영업 제도 정착과 관리 강화 방안으로 시설·인력기준 및 영업자 준수 사항 여부 등을 연중 점검할 계획이다.
관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총 8종(생산업, 수입업, 장묘업, 판매업, 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302개소로 동물보호법 78조(영업장 등에 준수사항)에 따른 주요 점검 사항은▲ 영업장 내 시설 및 인력 기준(거래내역 신고제 등) 준수 여부 ▲ 영업자의 준수사항[(영업허가(등록)증, 요금표 및 개체관리카드 보관 여부 등)] ▲ 영업자 의무교육 이수 등 26항목이다.
동물보호법 제86조 제4항에 따라 시행하는 올바른 반려동물 영업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이번 지도점검은 시설 및 인력 기준과 영업자의 준수사항 여부도 점검한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반려동물 영업장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건전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관련 산업 문화를 조성하고, 반려동물 영업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발맞춰 영업장에서 필요한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