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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말산업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문화·경제 아우르는 제도 기반 구축

서성란 의원, “에코팜랜드 연계 말산업, 정책·문화·경제 아우르는 제도적 기반 마련”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가 에코팜랜드 조성 등을 계기로 새롭게 부상할 말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문화·역사적 가치까지 포괄하는 말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성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말산업은 경제적 잠재력은 물론, 교육·관광·복지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될 수 있는 융복합 산업”이라며 “도민이 말과 가까이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속에 지속 가능한 말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된 조례안에는 ▲ 말산업 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 정비 ▲ 도지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정비 ▲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 등 말 관련 문화행사 추진 조항 신설 ▲ 도민 대상 말산업 교육·홍보 사업 추진 근거 마련 ▲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체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말산업을 단순한 축산업의 일환이 아닌, 문화·교육·관광이 융합된 미래형 산업으로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민간의 참여와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에 끝까지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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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권자 총 790,504명 확정… 제21대 대선 선거 준비 이상 무 !!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자 명단인 선거인명부를 22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12일 전까지 확정돼야 하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5월 22일이 마감일이다. 이번에 확정된 화성시 선거인명부에는 총 790,504명의 유권자가 등재됐다. 이는 지난 선거 대비 28,388명 증가한 수치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 및 만 18세 이상 신규 유권자 반영에 따른 것이다. 앞서 거소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인 5월 11일에 확정됐다. 확정된 선거인명부는 각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되며, 오늘부터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화성시청 홈페이지 누리집 등을 통해 유권자들이 본인의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를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는 것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의 자격이 법적으로 인정된다는 의미”라며,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만큼, 시민들께서는 사전투표 또는 본투표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자신의 투표소 정보 등을 미리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