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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공유 자전거·킥보드(PM) 가상주차구역’ 시범 운영 홍보 캠페인 펼쳐 !!

경찰, 삼운회 교통봉사대,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영통구청 사거리 일원에서
주차구역을 벗어난 곳에 주차하면 추가 부담금(3000원~2만 원)을 내야 한다.

수원시가 12일 오전 영통구청 사거리 일원에서 ‘공유 자전거·킥보드(PM) 가상주차구역’ 시범 운영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수원시 공직자와 남부경찰서 경찰, 삼운회 교통봉사대, 녹색어머니회 회원 등 40여 명이 가상주차구역 시범운영을 알리는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수원시가 12일부터 영통구청 사거리 일원에서 시범 운영하는 가상주차구역은 공유 자전거·킥보드 불법주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운영 업체와 함께 불법 주차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구역이다.

 

매현초교삼거리에서 매현삼거리, 매탄주공그린빌2단지, 매탄에듀파크시티1을 거쳐 다시 매현초교삼거리까지를 잇는 사각형 구역 내에서 운영된다.

 

공유 자전거·킥보드는 가상주차구역 23개소에 주차해야 하며, 주차구역을 벗어난 곳에 주차하면 추가 부담금(3000원~2만 원)을 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가상주차구역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질서 있는 친환경 교통문화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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