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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보행약자 보호 강화하기 위한 조례 발의한다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 보행약자 보호구역의 확대 및 개선을 위한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행약자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기존 보호구역의 개선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는 13일(화) 김동영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 예정인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등 보행약자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보호구역의 신규 지정, 보호구역의 점검 및 보완, 보호구역 지정 현황 등 각종 통계에 관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보행약자 보호구역 확대뿐만 아니라 기능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기도 차원의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도 본격 추진된다. 보행약자의 통행량ㆍ통신ㆍ교통사고 발생률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행약자의 이동 경로 등을 분석하고 신규 보호구역 지정에 활용하는 등 보행약자 보호구역 확대 및 기능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사ㆍ연구가 추진될 전망이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저출생으로 어린이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 인구는 많이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보행약자 보호 역시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각 시군뿐만 아니라 경기도 또한 보행약자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5월 13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보 및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거쳐, 6월 10일부터 열리는 제384회 정례회에서 상임위 및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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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화성시아르딤복지관, 책배달서비스 운영 업무 협약식 체결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지난 22일 화성시아르딤복지관과 ‘책배달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책배달서비스’는 기존 ‘상호대차서비스’의 확대 방안으로, 공공도서관의 도서를 이용자가 방문하기 편하고 가까운 사립작은도서관으로 배달 받아 대출·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날 협약은 책배달서비스 확대를 통해 주거·생활권 내에 근거리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화성시아르딤복지관을 주로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맞춤형 도서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소외 없는 문화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화성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책배달을 신청하면 2~3일 이내 화성시아르딤복지관 내 도서관에서 도서를 수령할 수 있으며, 화성시립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점자도서, 큰글자 도서를 포함한 다양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이날 화성시아르딤복지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윤미영 화성특례시 도서관정책과장과 화성시아르딤복지관장 도선 스님 등이 참석해, 책배달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윤미영 도서관정책과장은 “이번 협약이 화성시 장애인분들의 제한된 독서 환경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