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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렴은 신뢰의 시작”…남양주시, 지방세 고지서로 청렴 메시지 전달

지방세 고지서를 통한 청렴 의식 확산과 투명한 행정 구현

 

(케이엠뉴스) 남양주시는 자동차세 고지서에 청렴 문구를 삽입해 납세자에게 투명한 행정과 신뢰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고취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세정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금 고지서를 활용해 청렴 메시지를 직접 전달함으로써 납세자와의 신뢰를 강화하고, 자발적인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지서에는‘깨끗한 세정, 투명한 행정!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삽입됐다. 해당 문구는 고지서 상단에 시각적으로 잘 보이도록 배치돼 납세자가 내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시는 이번 청렴 문구 적용을 시작으로 향후 재산세 및 주민세 정기분 고지서에도 청렴 문구를 삽입할 계획이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지방세 고지서에 담긴 청렴 메시지가 납세자에게는 신뢰를, 공직자에게는 청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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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 사태에 대한 입장 !!
오산시의회는 지난 6월 9일부터 27일까지 제294회 정례회를 열고 있으며, 17일부터 25일까지는 오산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 마지막 날인 25일, 일부 수감 부서가 본 특별위원회가 사전에 요구한 자료를 끝내 제출하지 않아 감사가 불가피하게 중단되는 사태가 연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정당한 감시 권한을 집행기관인 오산시가 외면한 중대한 사태로 매우 유감스럽고 심각한 사안이다. 본 위원장은 행정 사무감사를 즉시 정회한 뒤 이권재 오산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안의 중대성을 전달하고 강력히 항의하였으나, 집행부와 입장차로 끝내 조율에 이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6월 25일은 이번 감사 기간의 마지막 날이자 법정 9일째에 해당하므로 차수 변경 등 절차상 여지가 없었고, 결국 본 위원회는 오후 4시 30분에 감사를 부득이하게 속개하게 되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정에 대해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감사를 위한 필수 자료로 집행부가 시의회의 요구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