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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양주시 화도읍 크레용어린이집, 원아들과 함께한 후원금 150만 원 기부

 

(케이엠뉴스) 남양주시는 25일, 화도읍에 소재한 크레용어린이집에서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후원금 15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어린이집 교직원과 학부모, 원아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이번 나눔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아이들이 나눔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실천하는 교육적 의미까지 더해 지역사회에 따뜻함을 전했다.

 

연은정 크레용어린이집 원장은 “원아들과 함께 정성을 모아 이웃을 도울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나눔이 아이들에게는 배움이 되고 지역에는 온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정순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크레용어린이집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후원금은 협의체가 책임감을 갖고 꼭 필요한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유형식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장은 “어린이집 구성원 모두가 함께한 정성 어린 나눔이 지역사회에 큰 울림을 줬다”며 “협의체와 함께 민관이 합동하여 취약계층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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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 사태에 대한 입장 !!
오산시의회는 지난 6월 9일부터 27일까지 제294회 정례회를 열고 있으며, 17일부터 25일까지는 오산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 마지막 날인 25일, 일부 수감 부서가 본 특별위원회가 사전에 요구한 자료를 끝내 제출하지 않아 감사가 불가피하게 중단되는 사태가 연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정당한 감시 권한을 집행기관인 오산시가 외면한 중대한 사태로 매우 유감스럽고 심각한 사안이다. 본 위원장은 행정 사무감사를 즉시 정회한 뒤 이권재 오산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안의 중대성을 전달하고 강력히 항의하였으나, 집행부와 입장차로 끝내 조율에 이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6월 25일은 이번 감사 기간의 마지막 날이자 법정 9일째에 해당하므로 차수 변경 등 절차상 여지가 없었고, 결국 본 위원회는 오후 4시 30분에 감사를 부득이하게 속개하게 되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정에 대해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감사를 위한 필수 자료로 집행부가 시의회의 요구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