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6 (목)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사회

의정부시, 건설기계 정기검사 수검 홍보

 

(케이엠뉴스) 의정부시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미수검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대부분의 건설기계는 공사현장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정기검사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건설기계의 종류와 연식에 따라 6개월에서 3년까지 다양하므로, 소유주는 자신의 건설기계 검사 주기를 숙지하고 유효기간 종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시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전후로 두 차례 우편엽서를 발송하고,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검사명령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검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건설기계 소유자와 운행자는 생업 종사나 지방 출장 등으로 인해 안내문을 제때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시는 이러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계 검사 사전안내 서비스’ 이용을 당부한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건설기계 검사 사전안내 서비스는 건설기계 정기검사 일정을 사전에 안내하는 서비스다. 신청은 전용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 전에는 우편으로, 만료 후에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총 3회까지 안내받을 수 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에도 수검하지 않으면 직권말소 처분이 가능하며,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할 경우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유주는 정기검사 수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성철 자동차관리과장은 “건설기계 정기검사는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소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수검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

더보기
오산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 사태에 대한 입장 !!
오산시의회는 지난 6월 9일부터 27일까지 제294회 정례회를 열고 있으며, 17일부터 25일까지는 오산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 마지막 날인 25일, 일부 수감 부서가 본 특별위원회가 사전에 요구한 자료를 끝내 제출하지 않아 감사가 불가피하게 중단되는 사태가 연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정당한 감시 권한을 집행기관인 오산시가 외면한 중대한 사태로 매우 유감스럽고 심각한 사안이다. 본 위원장은 행정 사무감사를 즉시 정회한 뒤 이권재 오산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안의 중대성을 전달하고 강력히 항의하였으나, 집행부와 입장차로 끝내 조율에 이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6월 25일은 이번 감사 기간의 마지막 날이자 법정 9일째에 해당하므로 차수 변경 등 절차상 여지가 없었고, 결국 본 위원회는 오후 4시 30분에 감사를 부득이하게 속개하게 되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정에 대해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감사를 위한 필수 자료로 집행부가 시의회의 요구자료를

정흥범 화성시의회 부의장, ‘제32회 경기일보 공직대상’ 자치의정대상 수상 !!
화성시의회 정흥범 부의장이 오늘 6월 24일(화)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32회 경기일보 공직대상 시상식에서 ‘자치의정대상’ 부문을 수상했다. 경기일보 공직대상은 도내 공직자 중에서 탁월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발굴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오랜 전통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흥범 부의장은 도시계획, 교통, 교육, 안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통해 자치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정 부의장은 특히 서부권 균형발전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 제안, 주요 민원 중심의 현장 점검 및 예산 심사 활동, 의회 운영의 안정화 및 협치 기반 조성,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공동체 가치 실현 등에 기여하며 지역 의정의 품격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수상소감을 통해 정 부의장은 “이번 상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더욱 겸허한 자세로 지역 현안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을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의정대상은 경기일보 공직대상의 9개 부문 중 하나로, 지방의회 의원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