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월)

  • 흐림동두천 -0.2℃
  • 흐림강릉 3.9℃
  • 서울 -0.2℃
  • 비 또는 눈대전 2.6℃
  • 맑음대구 -1.8℃
  • 맑음울산 4.6℃
  • 맑음광주 3.0℃
  • 구름조금부산 4.8℃
  • 구름조금고창 6.1℃
  • 맑음제주 11.0℃
  • 흐림강화 1.0℃
  • 흐림보은 -0.1℃
  • 흐림금산 1.0℃
  • 맑음강진군 1.7℃
  • 맑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0.9℃
기상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범죄 피해 교직원의 2차 피해 막는다! 변호사 선임 비용 전국 최초 지원 추진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개정안 마련

 

(케이엠뉴스)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도의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당한 직무수행 중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교직원이 가해자 형사재판에 증인 등으로 출석해야 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전국 최초로 신설한 부분이다.

 

이를 통해 범죄 피해를 입은 교직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나아가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임태희 교육감이 지난해 신설한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 운영 사례와 현장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 결과로 추진됐다.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 중 범죄 피해를 입은 교직원에 대해 법률지원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2025년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337명으로 확대 구성하고, 교직원 법률지원 연수 개발과 홍보물 제작 등 교직원 법률지원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교직원이 법적 문제로부터 2차 피해를 입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모든 교직원이 언제, 어디서나,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법적 분쟁 발생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법률안전망 구축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경기도보 및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2일 법제부서 심사를 통해 입법안을 확정한 후, 7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2025년 8월 중 개정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


기획

더보기

화성특례시,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청년주거’ 문제, 중앙정부 문제의식을 가장 발 빠르게 실행!!
화성특례시 정명근 시장이 수도권 기준 평균 원룸 월세가 70만 원까지 상승하며 청년 주거비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월 20만 원의 화성시장학관 운영과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등 실질적인 청년 주거비 완화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청년 주거’ 문제, 화성특례시가 ‘월 20만 원 장학관·기숙사’로 답하다! 청년주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일관되게 강조해 온 핵심 과제다. 도지사 재임 시절 주거비 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주택’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으며, 이후 작년 9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요 과제로 ‘주거 문제’를 언급하며, “월세 지원 등 단기적 처방과 함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화성특례시는 ‘청년주거 안정’이라는 국정 기조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구체화한 사례로 평가된다. 청년주거 문제를 일시적 지원 대상이 아닌 학업·취업·정주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과제로 인식하고 월 20만 원의 장학관 운영과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공급을 통해 지방정부가 직접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 같은 접근은 청년주거 문제에 대해 지방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