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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택시, 2025년 단기 교육 프로그램 진행

무더운 여름, 배움으로 시원하게 즐기는 평생교육

 

(케이엠뉴스) 평택시 평생학습센터는 지난 6월 30일부터 북부·남부·서부 학습공간을 중심으로 '평택시민 미래대학' ‘2025년 단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단기 교육 프로그램은 권역별 학습공간의 기능을 특성화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학습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지역대학과의 협력 및 시민 강사 참여를 통해 ‘지역대학 연계’, ‘시민강사 On’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평생학습의 접근성과 다양성을 높이고자 했다.

 

특히, 직장인 등 평소 학습 참여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야간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됐다. 주요 강좌로는 ▲나만의 굿즈 만들기 ▲지속가능한 가치, 나다운 이미지 메이킹 ▲캡컷으로 나만의 영상 제작하기 초급과정 등 직무역량과 직업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정영순 평생학습센터장은 “이번 단기 교육은 시민의 일상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로 기획됐으며, 앞으로도 지역대학 등 평생교육 생태계를 적극 활용해 평택형 평생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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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전담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나서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지방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고충 해결과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주요 업무로는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 지방세 징수유예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와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 대리하는 선정대리인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2025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 납세자에게 전문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 지방세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과세 예고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는 개인 납세자 중에서, 청구·신청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 재산가액 5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난 해까지는 신청 대상자에 제외됐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