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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택시 신장2동 자원봉사나눔센터, 여름맞이 환경정화 봉사활동 실시

 

(케이엠뉴스) 평택시 신장2동 자원봉사나눔센터는 지난 14일 여름을 맞이해 신장2동 일대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국제중앙시장과 국제로 등 주요 도로를 따라 버려진 담배꽁초 및 쓰레기 등을 수거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송문호 회장은 “무덥고 지칠 수 있는 여름에 이웃 주민분들이 깨끗한 주변 환경을 보며 마음만큼은 시원하게 보낼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영라 신장2동장은 “더운 날씨 속에서도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하신 나눔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살기 좋고 쾌적한 신장2동을 만들도록 동 직원들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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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전담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나서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지방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고충 해결과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주요 업무로는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 지방세 징수유예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와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 대리하는 선정대리인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2025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 납세자에게 전문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 지방세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과세 예고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는 개인 납세자 중에서, 청구·신청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 재산가액 5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난 해까지는 신청 대상자에 제외됐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