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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택시 비전1동 자원봉사나눔센터, 자란경로당에서 어르신 대상 여가 프로그램 운영

 

(케이엠뉴스) 평택시 비전1동 자원봉사나눔센터는 지난 11일 비전1동 관내 자란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로당 회원 약 15명을 비롯해 나눔센터 회원 및 우쿨렐레 재능기부팀 등 약 30명이 함께해 따뜻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지역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활기찬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노래교실, 우쿨렐레 공연, 건강체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특히 우쿨렐레팀의 흥겨운 연주에 맞춰 어르신들이 춤을 추며 큰 호응을 얻었다.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는 간단한 간식도 나누며 소소한 담소를 나누는 시간도 이어졌다.

 

이날 행사를 준비한 이필임 회장은 “재능기부로 참여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어르신들의 환한 미소를 보니 우리가 더 큰 에너지를 얻는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비전1동 임보경 동장은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도록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따뜻한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전1동 자원봉사나눔센터는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봉사활동을 이어가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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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전담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나서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지방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고충 해결과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주요 업무로는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 지방세 징수유예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와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 대리하는 선정대리인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2025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 납세자에게 전문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 지방세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과세 예고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는 개인 납세자 중에서, 청구·신청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 재산가액 5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난 해까지는 신청 대상자에 제외됐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