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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택시 바르게살기운동 세교동위원회, 나라 사랑 실천 ‘태극기 나눔’ 행사

 

(케이엠뉴스) 평택시 바르게살기운동 세교동위원회는 지난 14일 다가오는 제헌절을 맞아 관내 신규 경로당인 평택 지제역자이 아파트 경로당과 힐스테이트 지제역 퍼스티움 경로당을 방문해 ‘태극기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되새기고, 나라 사랑 애국심 고취와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태극기 달기 캠페인의 하나로 마련됐다.

 

소도영 위원장은 “매년 태극기 무료 나눔 행사를 진행하는 일을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각 가정에서 태극기 게양을 통해 나라 사랑을 실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숭고한 정신이 기억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원종 세교동장은 “태극기 나눔 행사를 준비하신 소도영 위원장님과 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지역사회의 애국심을 한층 높이고, 공동체의 상징인 태극기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 바르게살기운동 세교동위원회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매년 태극기 나눔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내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방문해 태극기 달기 캠페인과 나눔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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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전담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나서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지방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고충 해결과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주요 업무로는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 지방세 징수유예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와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 대리하는 선정대리인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2025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 납세자에게 전문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 지방세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과세 예고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는 개인 납세자 중에서, 청구·신청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 재산가액 5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난 해까지는 신청 대상자에 제외됐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