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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명3동 주민자치회, 초복맞이 삼계탕 나눔 행사 열어

 

(케이엠뉴스) 광명시 광명3동 주민자치회는 초복을 맞아 지난 14일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삼계탕과 수박을 제공하는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주민자치회는 광명3동 경로당과 빛고을 경로당 등 두 곳을 방문해 어르신 130여 명에게 여름철 보양식 삼계탕과 수박을 정성껏 전달했다.

 

삼계탕을 받은 어르신들은 “요즘 무더위에 식사 준비도 쉽지 않은데, 따뜻한 정성이 담긴 보양식을 챙겨줘서 감사하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여름을 잘 날 수 있을 것 같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민병돈 회장은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하정 동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나눔을 실천해준 주민자치회 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동에서도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광명3동 주민자치회는 공영주차장 수익 기금을 활용해 저소득층 야쿠르트 나눔, 김장 나눔, 명절 떡국떡 나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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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전담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나서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지방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고충 해결과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주요 업무로는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 지방세 징수유예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와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 대리하는 선정대리인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2025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 납세자에게 전문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 지방세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과세 예고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는 개인 납세자 중에서, 청구·신청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 재산가액 5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난 해까지는 신청 대상자에 제외됐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