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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명시 소하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초복 맞이 삼계탕 전달 행사 진행

 

(케이엠뉴스) 광명시 소하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5일 초복을 맞아 저소득 어르신 가정 50가구에 삼계탕을 전달했다.

 

이번 나눔은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기력을 보충하고,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계탕을 받은 한 어르신은 “더운 날씨에 입맛도 없고 기운이 없었는데, 초복에 삼계탕을 받아 원기충전이 된 것 같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박희만 위원장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어르신들이 기력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황용운 동장은 “올해 유난히 더운 날씨에 어르신들이 많이 지칠 수 있는 만큼 이번 삼계탕 나눔이 작은 힘이 됐길 바란다”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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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전담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나서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지방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고충 해결과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주요 업무로는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 지방세 징수유예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와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 대리하는 선정대리인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2025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 납세자에게 전문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 지방세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과세 예고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는 개인 납세자 중에서, 청구·신청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 재산가액 5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난 해까지는 신청 대상자에 제외됐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