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목)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평택시 청북읍 현곡1․2리 치매안심마을, ‘뇌혈관 튼튼 치매예방교실’ 운영

 

(케이엠뉴스) 평택시 안중보건지소에서는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청북읍 현곡1·2리에서 ‘뇌혈관 튼튼 치매예방교실’을 7월 14일부터 8월 26일까지 각 마을회관에서 매주 월·화요일에 주 1회 운영 예정이다.

 

치매안심마을 지정은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노력의 하나로, 청북읍 현곡1·2리는 2023년 5월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이후 치매인식개선, 치매파트너교육, 치매예방교실 등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진행, 지역 내 치매안심가맹점(약국, 한의원) 2개소 지정을 통한 치매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24년 12월 우수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뇌혈관 튼튼 치매예방교실’ 프로그램은 안심마을 주민들의 치매 예방 및 인지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 함께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예방 교육, 우울·스트레스 예방 등 정신건강까지 함께 돌보는 통합형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에서는 △치매조기검진 △치매파트너 양성 및 인식개선 교육 △태블릿PC를 활용한 전산화 인지강화 교육 △실버체조 △숟가락 난타 △노인우울·스트레스 검사 및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유연성과 대처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특히 우울·스트레스 검사 결과 추가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정신건강팀에 의뢰해 어르신의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안중보건지소에서는 치매안심마을 운영 외에도 △치매조기검진 및 진단 지원 △치매 예방 및 인지 강화 프로그램 △치매 치료 관리비 및 조호물품 지원 △경증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 △치매가족교실 및 자조모임 등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획

더보기
<속보2보>오산시 서부 우회도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차량 2대 매몰 1명 사망...
지난 16일 오후 7시 4분께 경기 오산시 서부 우회도로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의 옹벽 10미터 높이의 구조물이 아래 도로를 지나던 차량을 그대로 덮쳐 운전 중이던 40대 시민이 3시간 가까이 토사에 매몰돼 구조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현장은 이날 오후 4시께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수원 방향 차로에서 지름 수십㎝ 규모의 도로 파임(포트홀)이 발생하여, 경찰과 오산시는 오후 5시 30분부터 수원 방향 고가도로 2개 차로를 통제했다. 하지만 사고가 난 고가도로 아래 도로는 통제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사고 현장 앞에서 가까스로 멈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옹벽 콘크리트와 흙더미에 매몰된 차량이 1대인 것을 확인하고 굴착기 4대를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인 뒤, 구조대원들이 삽으로 흙을 파낸 뒤 차량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구조대원들은 오후 8시 50분께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차 안에 있던 40대 A씨를 발견했으나 그를 완전히 밖으로 꺼내는데 1시간이 더 걸려 구조했으나 당시 A씨 차량은 무게 180t, 길이 40m, 높이 10m 가량 콘크리트 구조물에 눌려 심하게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A씨를 구조한 뒤 차량 내부 수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 화성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통과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도시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화성특례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 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월 7일부터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시 차원의 시행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도심 내 노후화된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택과 상업, 업무, 문화시설 등을 혼합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도심복합개발법은 복합개발사업의 절차,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신탁업자,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안에서는 특히, 도심복합개발 유형을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구분하고, 혁신지구 지정 요건, 계획 수립 절차, 주민의견 수렴 방식,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공공기여 기준 등 실질적인 실행 지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합개발계획 입안 및 지정 절차(제5조~제10조) ▲공공기여 시설 유형과 납부 방식(제20조)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비율 명시(제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