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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파주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 접수

신청 첫 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요일별 5부제 적용

 

(케이엠뉴스) 파주시가 오늘(21일)부터 민생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신청을 받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하면 되고, 파주 시민은 개인당 25만 원~50만 원을 신용·체크카드 및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받는다.

 

1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며, 첫 주인 7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혼잡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생년 끝번을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지원금액은 일반 시민은 15만 원, 차상위·한부모는 30만 원, 수급자는 40만 원이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시민은 카드사 누리집(PC‧모바일)‧앱‧전화상담실(콜센터)‧자동응답시스템(ARS), 토스·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충전을 원하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09시부터 18시까지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09시부터 16시까지 신청받는다.

 

기존에 파주페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시민은 온라인으로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24시간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시스템 점검 시간(23:00 ~ 익일 00:30)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파주페이 카드가 없을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방문하여 현장 신청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고, 또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파주페이 카드에 충전도 가능하다.

 

대리신청은 파주페이에 한하여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하고,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오프라인도 대리신청이 불가능하다.

 

대리신청은 성인의 경우 지급 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직계존비속 대리 신청만이 가능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하되,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세대주 본인인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의 명의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다른 가구원이 없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할 계획으로, 해당자는 소속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요청되면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간은 신용·체크카드 또는 파주페이 사용 승인 문자 수신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이며, 사용기한 내 미사용액은 자동 소멸된다.

 

이번 소비쿠폰은 1, 2차에 나눠 신청을 받는,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가령, 1차(7.21~9.12) 때 신청을 못한 경우 2차(9.22~10.31) 때 신청했다고 해서 1차분을 소급 지급하지 않으며, 1, 2차 신청을 모두 놓친 경우에는 모든 금액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청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여야 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마련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므로 모든 시민께서는 신청기간 내 꼭 신청하시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분들의 민생에 도움 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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