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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운영위, 자치법규 병합심의를 통한 회의 효율성 제고 !!

복수 안건 병합심의 통해 효율성 높여

이은주 조례·규칙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심사 안건 중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숙 의원이 발의한 가족사랑휴가, 이경혜 의원이 발의한 난임 치료 안정휴가, 오창준 의원이 발의한 갑질 행위 피해자 대상 특별휴가 신설하는 내용의 각 3건의 조례안을 병합심의하여 개정 취지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도 이홍근 의원이 발의한 전자회의록 공개 기한 규정 및 회의장 방청사유 제한 공개, 유영일 의원이 발의한 의원 청가 기간 산정 시 폐회·휴회 기간 제외 및 전자회의록 배부 등의 내용의 조례안이 각각 상정되어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그 외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해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하면서 회의를 마무리했다.

 

끝으로 이은주 위원장은 “이번 조례·규칙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병합심의 건이 포함된 만큼, 각 안건의 취지와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소속 위원들과 함께 신중하게 논의해 대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조례 심사의 내실화를 통해 도의회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은주(국힘, 구리2), 양우식(국힘, 비례), 김동규(더민주, 안산1), 이혜원(국힘, 양평2), 이홍근(더민주, 화성1) 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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