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지난 22일 일산동구청에서 식사동 제2지구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사업 대상 필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으로 경계, 면적이 조정된 필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존 면적 대비 증감이 발생한 27필지를 중심으로 조정금 산정 결과를 검토했고, 위원들은 토지소유자 간 면적 증감에 따라 발생한 조정금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됐는지 논의했다.
위원회 심의 결과, 조정금 산정이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았고, 해당 내용을 토지소유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이재란 시민봉사과장은 “위원회를 통해 조정금 산정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