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여주시는 대형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를 지난 7월 19일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건물 안의 통신 설비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반드시 두도록 하는 제도로, 화재·정전·통신장애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예방하고 안전한 통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면적 3만㎡ 이상인 대형 건축물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제도 적용을 받으며, 2026년 1월 18일까지 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는 유예된다.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인 건축물은 2026년 7월 19일부터, 5천㎡ 이상 1만㎡ 미만 건축물은 2027년 7월 19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정보통신설비 관리자’ 지정이다. 관리자는 건물 안의 통신 배선, 통신실, 중계기, 서버 등의 설비를 점검하고 고장이나 장애를 미리 방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2026년 1월 18일까지 관리자를 지정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기한을 넘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보통신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관리주체가 기한 내 설비 관리자를 선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