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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정부보다 앞서 소상공인 피해 선제 지급 완료

도, 지난 7월 호우 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급

 

(케이엠뉴스) 충남도가 지난 7월 극한호우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보다 앞서 특별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피해 소상공인 13개 시군 1908명에 대해 600만 원씩 총 114억여 원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 호우 피해시 정부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어느 시도보다 빠르게 도와 시군이 앞서 조치한 결과다.

 

또한, 정부가 이전에 발표한 복구계획에 따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300만 원 외에 호우 피해 위로금 5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은 먼저 지급된 도의 특별지원금 600만 원에 더해 총 14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는 지난 1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차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김태흠 도지사가 분야별 지원금 현실화를 공식 건의한 것이 반영된 결과로 이에 침수 피해 소상공인을 빈틈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충남도는 도·시군 소상공연합회와 상인연합회를 만나 호우피해 복구상황 관련 얘기를 나누고, 내년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관련 지원 정책(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시군 순회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도 소상공연합회 조세제 회장은 “피해 입은 소상공인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도에서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해 주어 감사드리며, 충남도가 계획하고 있는 내년도 소상공 지원책들을 보니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제의 도 상인연합회장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크게 입은 당진전통시장을 비롯해 우리 시장과 상점가가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는 재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다”라며 “내년에는 다양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이 더 잘 살 수 있는 충남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도는 올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1인당 50만 원씩 총 575억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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