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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전 지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케이엠뉴스) 오산시 전역이 8월 26일부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국토교통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효력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유지된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이 매수자인 주택거래로, 매수 면적이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를 초과할 경우 오산시장의 사전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로 처리된다.

 

또한 주택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이 내려지며,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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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남촌동, 오산종합사회복지관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한 업무협약 체결
(케이엠뉴스) 오산시 남촌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3일 오산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역 기반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에게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맞춤형서비스를 신속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 내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정보공유 ▲맞춤형 복지서비스 및 사례관리 신속 지원 ▲지역복지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진 오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이번 협약이 행정과 복지관이 각자의 역할을 바탕으로 복지사각지대와 위기가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발굴·지원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에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찬웅 남촌동장은 “민·관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