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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인명사고 발생업체 수의계약 배제

시, 수의계약 운영 규정 제정으로 수의계약 운영원칙 밝혀

 

(케이엠뉴스) 안성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계약 체계 확립을 위해 '안성시 수의계약 운영 규정'을 마련 19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관급공사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 업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업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소액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망자 1명당 1년간 소액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동시에 2명 이상 6명 미만 사망했을 경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보다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보다 강화된 제재를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사고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사고가 재발한 경우 사망자 1명당 2년 동안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여 더욱 엄격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 규정에는 이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고려하고 특정업체에 소액수의계약이 집중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계약상대방을 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련 규정을 제정하지는 않지만,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서 인명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에 '안성시 수의계약 운영 규정'을 제정하게 됐다”면서 “이를 계기로 시와 수의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업체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요구하는 조치를 실효성 있게 이행하고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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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3회 희망화성어워드’ 참석…사람의 온기로 완성되는 도시, 희망의 빛을 함께 밝히다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의회는 17일, 수원과학대학교 SINTEX에서 열린 ‘제3회 희망화성어워드’에 참석해 한 해 동안 지역사회 곳곳에서 헌신과 나눔을 실천해 온 시민들의 뜻깊은 성취를 함께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 이용운 의원이 참석했고, 수상자와 시민 등 약 250명이 함께했다. 무대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시민참여 영상 시청·표창 수여(시장상·의장상)·어린이합창단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장은 한 해의 노력을 되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한 공감과 존중의 분위기로 가득 찼다. 배정수 의장은 “오늘 우리는 이 도시를 빛내고 가꿔온 사람의 희망이 한데 모여 큰 빛을 이루는 순간을 함께하고 있다”며 “희망은 저절로 자라지 않고, 누군가의 손에서 시작되는데, 수상자 여러분이 바로 화성을 지켜온 뜨거운 사랑의 손이자 공동체의 등대지기”라고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희망화성어워드’는 나눔·봉사·사회공헌 등 각 분야에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된 시민과 단체를 발굴·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화성특례시의 연대와 공동체 가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시민 포상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