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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초지리 일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투자자 등 회원가입’ 주의 당부

 

(케이엠뉴스) 이천시는 최근 대월면 초지리 일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홍보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행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 사업자가 임차인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착공 이후 임차인 모집계획안과 임대보증금 보증서를 첨부해 임차인 모집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현재 안흥동 지역 홍보관에서 홍보 중인 민간임대아파트는 일반 분양주택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민간임대주택으로의 사업계획 변경 진행 중인 건으로, 착공 및 임차인 모집 신고 등의 행정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로 투자자(회원) 등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은 법적 절차에 따라 신고를 마친 후 진행해야 한다”라며 “사업 주체가 아닌 임의단체와의 계약은 법적 근거가 없는 계약 방식으로, 투자자나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는 향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계약 해지 등 분쟁 발생 시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시민들은 사전에 계약 대상자 및 조건, 절차, 사업계획승인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한편, 이천시는 ‘한국소비자원’에서 배포한 “민간임대주택 관련 계약 단계별 유의 사항”을 이천시 누리집에 게시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 제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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