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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리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경기침체 대응… 2025년 1년간 적용, 납부 유예·연체료 경감도 지원

 

(케이엠뉴스) 구리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기존 요율의 50%로 감면하고, 신청 접수를 11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은 지난 9월 2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추진된 조치로, 구리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단, 도로·공원·하천 등 개별법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와 일반 유흥주점업·무도 유흥주점업·카지노업 등 일부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 또한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임대료 50% 감면 ▲납부 기한 최대 1년 유예 ▲연체료 50% 경감 등 3가지 지원 조치를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 84건 약 6억 7천만 원 상당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되며, 시는 12월 중 감액 및 환급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매출 감소와 폐업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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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회 화성시 소상공인의 날' 참석… 지역경제의 버팀목, 소상공인과 상생 다짐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의회는 15일, 남양체육공원에서 열린 ‘제2회 화성시 소상공인의 날’행사에 참석해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소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상생과 도약의 뜻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흥범 부의장을 비롯해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김경희·이용운·최은희 의원이 참석했고, 소상공인과 시민 등 약 8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신인철)가 주관했으며, ‘상생과 도약, 함께 여는 내일’을 주제로 소상공인 상품 체험, 시민참여 이벤트, 문화 공연, 상생 마켓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지역축제의 장으로 꾸며졌다. 특히 기념식에서는 시장 및 시의장 모범소상공인 표창(10명)과 함께 ‘남양역골로상점가’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수여식이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또한 장학금 전달식(13명)과 비상(飛上) 세레모니, 기념 촬영이 이어지며 지역 상생의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배정수 의장은 “소상공인 여러분은 변화와 위기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며 화성특례시 경제를 움직이는 진정한 주인공”이라며“여러분의 땀과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