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최근 발의한 『경기도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 다수 시·군이 예산 부담을 이유로 불참할 것이라는 우려를 경기도 관계자가 밝힌 가운데 유호준 의원이 입장문을 내고 “현행 조례 및 개정안 어디에도 ‘보편지원’을 강제하는 조항은 없다.”라며 강조한 뒤, “주어진 예산 내에 도지사가 구체적 지원 방식을 정하면 되는 일임에도, 경기도가 과잉반응하고 있다”라며 경기도의 반응에 유감을 표했다.
현행 조례는 11~18세 여성청소년에 한해 월경용품(기존 '생리용품')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청소년' 정의(9~24세)와 부합하지 않는 한계가 있으며, 월경이 조기화되는 건강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지원대상을 현행 11~18세에서 9~24세로 확대하자는 것이 유호준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월경을 시작한 만9세 10세 아이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경기도가 만11세부터 지원을 하고 있어 조기 월경을 시작한 여성청소년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모순이 있다는 것이 유호준 의원의 설명이다. 당초 월경을 겪는 여성청소년의 월경용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작한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면 만9~10세 여성청소년 중 월경을 겪는 이들이 있다면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월경용품 보편 지원 범위를 확대하면 막대한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유호준 의원은 “조례안 어디에도 ‘보편지원’이라는 내용은 없다.”라며 조례안의 내용을 재확인한 뒤, “경기도 관계자들과의 협의에 이어 지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예산이 문제라면 만9~10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월경을 겪는 아이들로만 한정해서 지원하는 선별지원도 가능하다고 수없이 밝혀왔다”라며 예산이 없다면 월경을 시작한 아이들만이라도 선별적으로 지원하자고 밝혀왔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경기도청의 반대 움직임에 대해서 유호준 의원은 “도 관계자라는 익명에 숨어서, 도민들에게 공개된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본 의원이 공개한 ‘선별지원 필요’ 입장은 무시하며 자의적으로 조례안을 왜곡하고 있다.”라며 비판한 뒤, “조기 초경을 겪는 여성청소년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외면하는 경기도청의 태도에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상당히 유감”이라며 “조례안을 왜곡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조기 초경 겪는 만9~10세 여성청소년들의 월경용품 부담을 완화할지 고민하길 바란다.”라며 추후 있을 예산안 심사에서 사업을 검증할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