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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주시협의회, 제22기 출범식 및 3분기 정기회의 개최

제22기 자문위원 위촉과 정기회의 통해 활동 기반 다져

 

(케이엠뉴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주시협의회는 지난 11월 19일 11시에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2기 민주평통 여주시협의회 출범식 및 3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충우 여주시장을 비롯해 제22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38명을 포함한 약 40여명이 참석해 새롭게 출범하는 여주시협의회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했다.

 

출범식에서는 △취임사, △축사, △공로패 전달, △제22기 협의회 구성현황 보고, △제22기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 △자문위원 선서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이어진3분기 정기회의에서는 자문위원 활동 안내 및 향후 2년간 여주시협의회가 추진할 주요사업 방향과 평화·통일 관련 활동 계획이 논의됐다.

 

김학민 여주시협의회장은 “제22기 민주평통 여주시협의회가 시민과 더 깊이 소통하며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주력하겠다”라며 “자문위원들과 함께 지역사회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축사에서 “민주평통 여주시협의회 제22기 출범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자문위원분들의 지혜와 열정이 여주시 곳곳에서 평화와 통합의 정신으로실천되길 바라며, 지역 발전과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겠다”라고 전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주시협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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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 배포...공공부터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에 앞장선다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건전한 노동문화 정착을 위해 ‘화성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화성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은 감정노동자들이 고객 응대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시민(민원인)과의 갈등을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핵심 사항을 제시한다. 감정노동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 형태를 말한다. 지침은 각 기관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체계 구축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이행해야 할 사항들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기관 특성에 맞는 고객 응대 매뉴얼 마련 ▲전담 대응팀 구성 및 운영 ▲민원 통화 및 상담 등 녹음 및 부당한 요구 시 서비스 중단 사전 안내 ▲근로자에게 업무 중단권 및 재량권 부여 ▲기관 내 휴게시설 마련 및 휴식 시간 보장 ▲고충 처리 창구 상시 운영 등이다. 또한, 감정노동자가 직무수행 중 겪을 수 있는 강성민원 및 악성민원의 유형별 응대방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