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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 겨울철 폭설 대비 제설함 전면 정비 실시

‘내 집 앞 눈 치우기’주민 참여 독려

 

(케이엠뉴스) 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8~19일 양일에 걸쳐 겨울철 폭설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전역에 설치된 제설함을 전면 정비했다.

 

이번 정비는 초등학교 통학로, 급경사 구간, 이면도로 등 통행량이 많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제설함에는 10kg, 20kg 단위의 포장 제설제를 비치해 주민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재고 부족 시 신속히 보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도 도입했다.

 

허순옥 화서1동장은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 제설함 관리가 주민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 여러분께서도 제설제를 활용해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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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 배포...공공부터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에 앞장선다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건전한 노동문화 정착을 위해 ‘화성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화성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은 감정노동자들이 고객 응대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시민(민원인)과의 갈등을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핵심 사항을 제시한다. 감정노동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 형태를 말한다. 지침은 각 기관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체계 구축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이행해야 할 사항들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기관 특성에 맞는 고객 응대 매뉴얼 마련 ▲전담 대응팀 구성 및 운영 ▲민원 통화 및 상담 등 녹음 및 부당한 요구 시 서비스 중단 사전 안내 ▲근로자에게 업무 중단권 및 재량권 부여 ▲기관 내 휴게시설 마련 및 휴식 시간 보장 ▲고충 처리 창구 상시 운영 등이다. 또한, 감정노동자가 직무수행 중 겪을 수 있는 강성민원 및 악성민원의 유형별 응대방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