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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정부시, 민락청구1차아파트에서 '찾아가는U아파트 상담실' 개최

 

(케이엠뉴스) 의정부시는 11월 18일 민락청구1차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입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찾아가는 U아파트 상담실_아파트, 사람꽃을 피우다’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아파트 단지 주변의 교통·안전·생활편의 등 생활밀착형 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청소년 활동공간 부족 문제와 학교 운동장 개방 ▲과속차량 및 오토바이 소음 문제의 실직적인 해결책 요청 ▲후문 경사진 인도의 휠체어·유모차 안전사고 위험 ▲노후 보도블록으로 인한 통행 불편 ▲정문 앞 방지턱 설치로 차량속도 저감 및 등하굣길 안전 확보 ▲부용고등학교 사거리 바닥형 횡단보도 설치 등을 건의했다.

 

또한 주민들은 시의 주요 현안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며, 노후화된 시외버스터미널 정비계획, 지하철 7호선 개통, 캠프 스탠리 반환 및 지역 일자리 확충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시는 주민 건의사항을 부서별로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안전과 직결된 시설은 현장 점검을 통해 신속히 개선할 방침이다.

 

김동근 시장은 “찾아가는 U아파트 상담실은 주민의 생활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소통행정의 한 형태”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의정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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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 배포...공공부터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에 앞장선다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건전한 노동문화 정착을 위해 ‘화성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화성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은 감정노동자들이 고객 응대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시민(민원인)과의 갈등을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핵심 사항을 제시한다. 감정노동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 형태를 말한다. 지침은 각 기관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체계 구축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이행해야 할 사항들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기관 특성에 맞는 고객 응대 매뉴얼 마련 ▲전담 대응팀 구성 및 운영 ▲민원 통화 및 상담 등 녹음 및 부당한 요구 시 서비스 중단 사전 안내 ▲근로자에게 업무 중단권 및 재량권 부여 ▲기관 내 휴게시설 마련 및 휴식 시간 보장 ▲고충 처리 창구 상시 운영 등이다. 또한, 감정노동자가 직무수행 중 겪을 수 있는 강성민원 및 악성민원의 유형별 응대방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