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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정부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3차 대표협의체 정례회의 개최

 

(케이엠뉴스) 의정부시는 11월 19일 시청 회룡홀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대표협의체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제10기 대표협의체 위원의 임기 만료(11월 30일)를 앞두고 열린 올해 마지막 정례회의로, 윤연희 민간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과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했다.

 

앞으로도 의정부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시민의 욕구와 의견수렴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윤연희 민간공동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위원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셨다”며 “서로가 돌보는 의정부시를 위해 앞으로도 의정부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든든한 협력자가 되겠다”고 전했다.

 

김동근 시장은 “모두의(議)돌봄 의정부시를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신 제10기 위원들의 노고로 의정부시에 눈부신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사회보장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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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 배포...공공부터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에 앞장선다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건전한 노동문화 정착을 위해 ‘화성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화성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은 감정노동자들이 고객 응대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시민(민원인)과의 갈등을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핵심 사항을 제시한다. 감정노동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 형태를 말한다. 지침은 각 기관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체계 구축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이행해야 할 사항들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기관 특성에 맞는 고객 응대 매뉴얼 마련 ▲전담 대응팀 구성 및 운영 ▲민원 통화 및 상담 등 녹음 및 부당한 요구 시 서비스 중단 사전 안내 ▲근로자에게 업무 중단권 및 재량권 부여 ▲기관 내 휴게시설 마련 및 휴식 시간 보장 ▲고충 처리 창구 상시 운영 등이다. 또한, 감정노동자가 직무수행 중 겪을 수 있는 강성민원 및 악성민원의 유형별 응대방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