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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정부시아동보호전문기관, 고산종합사회복지관과 아동학대 예방 및 취약가정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케이엠뉴스) 의정부시는 11월 17일 의정부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고산종합사회복지관과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족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은 고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됐으며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학대피해아동과 가족, 학대행위자의 전문적 사례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연계 및 정보 공유(전문상담, 교육, 가정방문 등 포함)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적극적 협력 관계 유지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주민주도형 복지실천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간담회, 홍보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동 협력 추진 등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현명진 관장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 실천은 아동과 가족의 안정과 회복에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두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지역사회 아동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박진석 관장은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복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함께 더욱 촘촘한 보호체계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해 2023년 1월 개관했으며, 의정부시 지역 내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 학대 예방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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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 배포...공공부터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에 앞장선다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건전한 노동문화 정착을 위해 ‘화성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화성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은 감정노동자들이 고객 응대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시민(민원인)과의 갈등을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핵심 사항을 제시한다. 감정노동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 형태를 말한다. 지침은 각 기관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체계 구축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이행해야 할 사항들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기관 특성에 맞는 고객 응대 매뉴얼 마련 ▲전담 대응팀 구성 및 운영 ▲민원 통화 및 상담 등 녹음 및 부당한 요구 시 서비스 중단 사전 안내 ▲근로자에게 업무 중단권 및 재량권 부여 ▲기관 내 휴게시설 마련 및 휴식 시간 보장 ▲고충 처리 창구 상시 운영 등이다. 또한, 감정노동자가 직무수행 중 겪을 수 있는 강성민원 및 악성민원의 유형별 응대방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