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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정부시, 2025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케이엠뉴스) 의정부시는 2025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1월 19일 경기도 및 의정부시 누리집에 공개했다.

 

의정부시 누리집 검색창에‘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검색하면 위택스(wetax)와 연계된 화면을 통해 체납자의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경우 지방세는 개인 61인, 법인 17개소로 총 78인(체납액 2,963백만 원)이고, 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개인 6인, 법인 3개소로 총 9인(체납액 939백만 원)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체납발생일부터 1년 경과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각각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한다.

 

공개 기준의 모든 체납자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공개대상자의 체납액 중 50% 이상 납부이행, 해당 체납액에 대한 불복청구(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의 제외대상 사유를 고려해 상·하반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면밀한 검토 후 최종 결정·공개된다.

 

이러한 행정제재는 고액 체납자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납세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세는 2006년, 세외수입은 2018년에 처음 시행됐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의성 있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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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 배포...공공부터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에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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