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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평군 가평읍, 제2기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케이엠뉴스) 가평군 가평읍이 주민 주도 마을계획과 현안 해결에 참여할 제2기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접수는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12일간이며, 가평읍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신청하면 된다. 모집 인원은 40명 이내이며, 신청 자격은 공개모집 공고일(11월 11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면서 가평읍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주민과 지방의회 의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서약서, 주민등록초본, 자기기술서 등 총 5종이다.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며 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장석조 가평읍장은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문제를 주민이 직접 찾아 해결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장이다”며 “지역 발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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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 배포...공공부터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에 앞장선다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건전한 노동문화 정착을 위해 ‘화성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화성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은 감정노동자들이 고객 응대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시민(민원인)과의 갈등을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핵심 사항을 제시한다. 감정노동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 형태를 말한다. 지침은 각 기관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체계 구축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이행해야 할 사항들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기관 특성에 맞는 고객 응대 매뉴얼 마련 ▲전담 대응팀 구성 및 운영 ▲민원 통화 및 상담 등 녹음 및 부당한 요구 시 서비스 중단 사전 안내 ▲근로자에게 업무 중단권 및 재량권 부여 ▲기관 내 휴게시설 마련 및 휴식 시간 보장 ▲고충 처리 창구 상시 운영 등이다. 또한, 감정노동자가 직무수행 중 겪을 수 있는 강성민원 및 악성민원의 유형별 응대방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