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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전국 최초 ‘고립_은둔 청년’의 공동체 생활을 위한 주거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대표 발의한 고립ㆍ은둔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2건의 조례안이 11월 21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는 전국 최초로 고립ㆍ은둔 청년 등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주거 공간’의 지원을 조례에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최근 취업난과 사회적 단절로 인해 고립ㆍ은둔 청년 등이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이 연간 약 7조 원에 육박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심리상담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았으나, 당사자가 가정에 머무를 경우 가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실질적인 사회 복귀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임창휘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착안하여, 고립ㆍ은둔 청년 등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주거형 재활 프로그램’의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먼저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주거와 복지 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의 입주 대상자에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고립ㆍ은둔 청년’을 새롭게 포함했다. 이를 통해 고립ㆍ은둔 청년들은 안정적인 공동생활 공간과 함께 심리 상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자립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함께 통과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도심 내 방치된 빈집 정비 과정 중 확보된 주택을 ‘고립ㆍ은둔 청년 및 중장년 등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생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조례는 지원 대상을 청년에 국한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장년층’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임창휘 의원은 “일본의 ‘히키코모리’ 지원 사례나 국내 민간단체의 사례를 보면, 고립된 개인을 가정에서 분리해 공동체 생활을 경험하게 했을 때 사회 복귀 성공률이 훨씬 높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고립ㆍ은둔 대책이 단순한 ‘심리 치유’를 넘어 ‘주거와 공동체’라는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제공하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창휘 의원은 “조례안에 대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고립ㆍ은둔 제로(Zero) 도시’의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두 조례안은 오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지원주택 입주 자격 부여 등 일부 조항은 상위법 시행 시기에 맞춰 2026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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