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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5년도 제3차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하반기 입법평가 대상 조례 36건 심의·의결, 자치입법의 역량 및 조례의 실효성 중심 정비 추진

 

(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11일 오후 12시 30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5년도 제3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임미선 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외부 전문가(교수, 변호사) 등 총 10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2025년 하반기 입법평가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36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조례의 실효성, 조례 지원 내용의 적정성 등 6가지의 평가 기준을 토대로 조례의 운영 실태와 입법 목적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예산과 사업 현황 등 자치입법의 실효성 확보를 종합적으로 살펴 조례의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

 

위원회의 심의결과, 정상추진 2건, 심화정비 17건, 일반정비 16건, 폐지필요 1건을 최종 의결했으며, 이 중 21건은 집행기관의 조속한 사업 추진 이행을 독려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26년 1월 중 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집행기관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조례 개정 또는 시정조치로 이어갈 예정이며,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입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임미선 위원장은 “입법평가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과정이며, 도민 중심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조례의 입법 완성도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2021년부터 조례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까지 총 613건의 조례를 평가했다, 이 중 정비가 필요한 조례는 543건으로, 현재까지 433건(정비율 80%)에 대해 정비를 완료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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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초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오산백합 로타리클럽, ‘파랑새 사랑의 도시락’ 나눔 활동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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