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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8만 6천138건, 362억 7천6백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4.73% 증가한 금액이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 등으로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가상계좌번호, 위택스, 인터넷지로,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특례시 콜센터, 시청 세정과 및 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섭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도로 개설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중요한 시 재원”이라며 “납세자들께서는 납기 내 꼭 납부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