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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5년 4분기분 신청·접수

오는 23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케이엠뉴스) 홍성군이 오는 23일까지 2025년 4분기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있는 사업주이며, 월 보수액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해야 한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완납하면 공단을 통해 최종 심사를 거친 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분기마다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2025년 4분기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는 이달 23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신청한 사업장은 한 번의 신청 이후 자동 신청되어 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기간인 최대 3년까지 별도의 신청 없이 분기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 변동 시 변경신청이 필요하다.

 

황선돈 경제정책과장은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든든한 뿌리인 만큼,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군정의 우선순위”라고 강조하며,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한 고용 환경을 만들어 홍성군의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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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기본권 보장 앞장선다' 화성특례시 올해부터 보육지원금 지원 및 공적확인증 발급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보육지원금을 지원하고 공적확인증 발급 제도를 함께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보육지원금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이 지원되며,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료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시가 지난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온 것과 달리, 미등록 아동의 경우 재원 비용을 전액 자부담해야 해 경제적 부담으로 어린이집 재원을 포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출생 이후 돌봄 공백으로 방치되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 공백으로 인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고자 시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공교육 진입 전 조기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적응력과 사회성을 높여 장기적인 사회비용 절감과 사회통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