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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임산부 진료 교통비·산후조리원 비용 신규 지원

저출산 극복 위해 2026년부터 임신·출산 가정 지원사업 확대 시행

 

(케이엠뉴스) 예산군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2026년부터 임신·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임산부 진료 교통비와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을 새롭게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후조리를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신생아와 산모가 있는 가정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임산부가 지원받을 수 있다.

 

임산부 진료 교통비는 1회당 최대 5만원까지 지원되며, 임신 기간 최대 10회까지 신청할 수 있고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출산영유아건강팀을 방문해 하면 된다.

 

군은 신규 사업과 함께 임신 준비부터 출산, 양육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가임력 검사 △신혼부부 아이 마중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출산 축하 바구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다자녀 어머니 의료비 지원 △출산 여성 운동비 지원 등이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육아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예산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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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기본권 보장 앞장선다' 화성특례시 올해부터 보육지원금 지원 및 공적확인증 발급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보육지원금을 지원하고 공적확인증 발급 제도를 함께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보육지원금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이 지원되며,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료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시가 지난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온 것과 달리, 미등록 아동의 경우 재원 비용을 전액 자부담해야 해 경제적 부담으로 어린이집 재원을 포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출생 이후 돌봄 공백으로 방치되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 공백으로 인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고자 시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공교육 진입 전 조기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적응력과 사회성을 높여 장기적인 사회비용 절감과 사회통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