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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실행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와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실행방안 모색 토론회’가 30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배수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 이후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 방향을 논의하고자 전문가 및 민간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6월 2일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발생 확산에 따라 한 차례 연기됐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해 토론회가 진행됐다.

먼저 고려사이버대학교 오수길 교수의 ‘지속가능성의 경기도정 주류화와 실행력 확보 방안’ 주제발표에서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경기도정에 도입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지방정부의 SDGs 이행단계별 로드맵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제시했다.

이어 배수문 의원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문종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찬수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박종일 경기도 환경정책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배수문 의원은 “코로나 19에 따라 많은 도민들이 참석하지 못해 아쉽지만, 이번 토론회에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방향과 대안마련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히며 “코로나 19 이후 지속가능발전이 경기도정의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경기도 집행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각 기관간 상호 연계와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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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재산은닉 체납자 가택수색으로 고질체납 징수
(케이엠뉴스) 오산시는 지방세 고질 체납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경기도와 합동으로 가택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체납자 A씨는 오산시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8건 약 400만원을 체납 중이었다. 사업의 대표자가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과세 관청을 대신해서 징수하는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경우 세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아 일반 체납과 달리 조세 범죄 행위로 간주한다. 이에 오산시는 서류상 본인 명의 재산이 없는 점을 확인하고 추가조사를 통해 배우자가 최근 고가의 외제차 두 대를 취득한 사실을 발견해 가택 수색을 실시했다. 가택 내부에서 체납자의 흔적을 발견하고 가전제품, 귀금속, 명품 가방 등 총 16점의 물품을 압류함으로써 당일 지방세 체납액을 전액 징수할 수 있었으며 납부 후 압류 물품은 전부 반환됐다. 또한 2017년부터 20건, 700여 만원의 과태료를 체납 중인 체납자 B씨도 배우자가 최근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택 수색에 착수해 현장에서 체납액의 절반을 징수했으며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부 이행을 약속받았다. 신동진 오산시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