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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이철승 의원,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과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해

 

(케이엠뉴스) 수원시의회 이철승 의원이 ‘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과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해 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및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인해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하며 ‘열린 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데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 동반가족 등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 열린 관광 콘텐츠 발굴 및 육성 등을 포함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에 관한 사항 수원시의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조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돼 열린 관광을 위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이 함께 발의한‘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안’은 문화상 수상자에게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례의 문구를 정비했다.

각 조례안은 오는 2월 1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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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경찰서-동탄시티병원, 업무협약식
(케이엠뉴스) 화성동탄경찰서는 29일 동탄시티병원 회의실에서 동탄시티병원과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협력체계를 구축해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날 체결된 주요 협약 내용은 범죄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화성동탄경찰서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신체적 피해가 심한 피해자들을 선정해 의뢰했을 때, 동탄시티병원에서 이를 선정해 치료를 제공하는 것 등이다. 변창범 화성동탄경찰서장은 “범죄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이 많은데 이렇게 관심을 갖고 나눔을 실천해 주신 동탄시티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를 적극 발굴해 연계해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신재흥 동탄시티병원장은 “지역사회를 대표해 화성동탄경찰서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분들을 위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신속하고 원활한 의료지원을 제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의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