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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민의 뜻으로. 심야시간대 공원 내 음주 및 취식금지 행정명령 발동

화성시, 13일 행정명령 발동

 

(케이엠뉴스) 화성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13일부터 심야시간대 공원 내 음주 및 취식 금지에 나섰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막고자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 시·군이 공원 내 음주를 금지한 것보다 강력한 조치다.

시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시민 11,640명으로 구성된 ‘온라인 정책자문단’덕분이다.

시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온라인 정책자문단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437명 중 92%인 4,073명이 공원 내 음주 및 취식금지 행정명령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13일 행정명령을 내리고 관내 공원 총 521개소에서 오후 10시부터 익일 5시까지 음주 및 음식섭취를 금지했다.

위반 시에는 최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보다 강력하고 철저한 방역체계를 원하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 긴급히 행정명령을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소통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난달 첫 도입된‘동부권역 온라인 정책자문단’은 모바일로 간편하게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과 평가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문단 결성 이후 이번이 첫 설문조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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