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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특별법 이행 절차 본격화

도내 운영 신고 5월 7일까지·이행계획서 8월 5일까지 시군서 접수

 

(케이엠뉴스) 충남도는 지난달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 절차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 공포로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과 도축·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추가 운영이 금지되며 2027년부터는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해서는 안 된다.

또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것도 안 된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은 법 공포일 3개월 후인 5월 7일까지 운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 공포일 6개월 후인 8월 5일까지는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기한 내 사육 농장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됨과 동시에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 사육 농장주는 시군 축산부서 개 식용 도축·유통 상인은 시군 축산물위생부서 개 식용 식품접객업·유통업자는 시군 식품위생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한 시군은 운영 신고서를 제출한 농장 등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폐업할 때까지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김택수 도 축산과장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주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추진해 종식 이행 계획을 점검하고 동물 학대 방지 등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식용 개 사육이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기한 내 신고서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화성시, 시민들의 안방까지 자살예방 화성시장 핫라인 전파
(케이엠뉴스) 정명근 화성시장의 취임 결재 1호 사업인 ‘화성시민 자살예방 핫라인'이 외식업 소상공인들의 도움으로 시민들의 안방까지 전파될 전망이다. 시는 화성시자살예방센터와 한국외식업중앙회 화성시지부가 지난 13일 ‘화성시민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과 홍보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화성지부가 2,500개 등록 관리 외식업체를 통해 자살 및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적기에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생명 사랑 안전망 구축에 선뜻 동참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한국외식업중앙회 화성시지부에 등록된 외식업체는 배달음식 배달 시 ‘전화로 연결되는 위로와 회복 031-5189-1393 자살예방 핫라인' 이라는 홍보 문구가 삽입된 일회용 젓가락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게 된다. 특히 이번 협약은 최근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20·30대 청년층을 중점대상으로 한 맞춤형 접근으로 배달 음식 이용이 많고 혼자 식사하는 경향이 높은 청년층이 보다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준희 화성시자살예방센터장은 “코로나19 이후 배달음식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자살 고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