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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안성시 정토근 부의장, 대법원 “상고기각” 시의원직 상실

(속보) 지난 2019년 모 장애인 관련 단체활동을 하면서 안성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그중 수천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 되어 재판을 받아오던 안성시 정토근 부의장(국민의힘, 비례)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 오늘 (9일)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로서 지난해 12월 2심에서 내려진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가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선거법 관련해서는 벌금 1백만원 이상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형사사건 관련해서는 금고형 이상을 받아야 의원직이 상실하게 되어 안성시 정토근부의장 (국민의힘 비례) 은 판결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안성시의회는 정토근 부의장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정토근 의원의 시의원직은 상실되고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비례의원 2번으로 공천받은 바 있는 박근배(1969년생) 후보가 승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