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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운영

“개인지방소득세 놓치지 말고 신고·납부 하세요”

 

(케이엠뉴스) 예산군은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대상자는 ʼ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이며 확정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2020년 독립세 전환으로 이제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개로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이러한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군청 1층 민원실 내 신고창구를 개설해 모두채움대상자를 중심으로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원스톱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두채움대상자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5월 초부터 소득세 신고유형 등을 고려한 안내문 발송 대상자 가운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적힌 안내문을 받는 대상자를 뜻한다.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대상자가 세액수정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유선전화·홈택스·손택스 등으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모두채움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을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허묜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기한 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세액수정이 있는 경우 홈택스에서 소득세를 수정해 신고하면 되며 실시간 연계를 통해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정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2023년부터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신고납부기한 이후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도록 분할납부 규정이 신설됐으며 이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나 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 초과분만 분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군민들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화성시, 시민들의 안방까지 자살예방 화성시장 핫라인 전파
(케이엠뉴스) 정명근 화성시장의 취임 결재 1호 사업인 ‘화성시민 자살예방 핫라인'이 외식업 소상공인들의 도움으로 시민들의 안방까지 전파될 전망이다. 시는 화성시자살예방센터와 한국외식업중앙회 화성시지부가 지난 13일 ‘화성시민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과 홍보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화성지부가 2,500개 등록 관리 외식업체를 통해 자살 및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적기에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생명 사랑 안전망 구축에 선뜻 동참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한국외식업중앙회 화성시지부에 등록된 외식업체는 배달음식 배달 시 ‘전화로 연결되는 위로와 회복 031-5189-1393 자살예방 핫라인' 이라는 홍보 문구가 삽입된 일회용 젓가락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게 된다. 특히 이번 협약은 최근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20·30대 청년층을 중점대상으로 한 맞춤형 접근으로 배달 음식 이용이 많고 혼자 식사하는 경향이 높은 청년층이 보다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준희 화성시자살예방센터장은 “코로나19 이후 배달음식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자살 고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