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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산시의회 이대구 의원 대표 발의 '의회 제안 규칙 개정안', 상임위 통과

19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서 원안 가결... 접수 공무원 제안 제도 반려 사유 명시 등 제안 규칙 정비

 

(케이엠뉴스) 안산시의회 이대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19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의회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칙의 내용을 보완하고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 제안의 반려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을 들 수 있다. 제출된 공무원 제안을 의장이 보완하도록 요구했으나 기간 내에 제안 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비하고, 제안심사위원회를 주관하는 간사를 ‘의정팀장’에서 ‘팀장’으로 개정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담겼다.

 

앞서 지난 3일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제2차 상임위에서 이 조례안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원안으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대구 의원은 “안산시의회에서도 공무원들의 제안 제도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이라며, “이 조례가 의회의 행정을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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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동탄트램 신속한 재입찰 추진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동탄2신도시의 핵심 철도사업인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동탄트램)’이 최근 입찰에서 유찰됨에 따라 유찰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문가 자문과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속하게 재입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탄트램 건설사업의 발주금액은 약 6,114억원으로 실시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추진하는 기본설계 기술제안방식 입찰로 진행되었으나, 최근 건설업계 전반의 경기 침체와 원가 상승, 고환율 장기화로 인한 외산 자재비용 증가 등 복합적인 여건에 따라 유찰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명근 시장은 유찰 직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유찰 원인 분석과 입찰 유도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건설업계의 동향 파악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재입찰 시에는 설계 및 발주 조건을 완화하여 반드시 입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명근 시장은 “동탄트램은 화성시 동탄지역의 교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어 지역주민의 기대와 관심이 높은 만큼 입찰 조건 개선과 함께 사업성을 강화하여 신속히 재입찰을 추진할 것”이라며, “동탄트램 건설의 전체 사업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여 올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반드시 착공할 수 있도록 세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