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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포시, 2024년 8월 주민세(개인분) 10만여건 10억원 부과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ARS, 가상계좌,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납부 방법

 

(케이엠뉴스) 군포시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10만4846건, 10억원을 부과하고 주민세(사업소분)에 대하여는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2024년 7월 1일 현재 군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인 2024년 7월 1일 현재 군포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 및 단체에게 부과된다.

 

주민세 개인분의 납부세액은 기본세액(1만원, 지방교육세 10% 별도)만 있고 사업소분의 납부세액은 기본세액(5만원~20만원, 지방교육세 10% 별도)에 사업소 연면적 세액(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단, 오염물질배출사업소의 경우에는 연면적 세액이 330㎡ 초과 시 1㎡당 500원으로 중과되어 산정된다.

 

군포시는 납세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를 발송했다. 사업주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납부서에 기재된 부과내역이 실제와 다를 경우 사업주는 납부서 폐기 후 위택스 또는 팩스,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다.



화성특례시, 상징 조형물 제막식 개최 !!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시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은 상징조형물을 인근 시군 경계지역 3곳에 설치하고 28일 제막식을 개최했다. 상징조형물은 진안동, 반월동, 영천동 등 교통 요충지 3곳에 설치됐으며, 화성시 도시브랜드(BI)를 활용해 각 지점별로 다른 의미를 담은 다른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이날 제막식은 수원시에서 병점지역을 연결하는 진안동 1번 국도변에 설치된 조형물 앞에서 개최됐으며, 정구원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 시의원,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상징 조형물의 설치를 함께 축하하고 특례시 출범의 의미를 되새겼다. 진안동에 설치된 조형물은 중심에서 사방으로 뻗어 나가는 열린 구조를 통해 ‘시민 모두에게 열려 있는 도시’이자 ‘미래 도약 중심지’로서 시의 비전을 형상화하고 있다. 반월동과 영천동에 설치된 조형물은 각각 ‘화성특례시의 미래를 향한 파장과 울림’과 ‘미래와 세계로 뻗어나가는 화성의 밝고 건강한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 정구원 제1부시장은 “이번 조형물은 화성특례시가 지향하는 미래 가치를 담아낸 상징물”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화성특례시의 정체성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성특례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자긍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