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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포시, 당동 772-14번지 일원 오피스텔 신축 건축허가 취소 이행

 

(케이엠뉴스) 군포시는 28일 당동 772-14번지 일원 오피스텔 신축 건축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와 착공신고 전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건축허가 사항의 경우 2022년 7월 20일자로 허가를 득하여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2023년 12월 경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후 6개월 이상 도과한 현 시점에서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 사전통지를 이행하였고, 이후 2024년 8월 27일자로 건축허가 사항을 취소하였다.

 

군포시 관계자는 “2023년도부터 상당기간 동안 당동 772-14번지 일원에 행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이 대대적으로 홍보되어 건축행정에 대한 혼동을 야기해 공익 저해를 발생시킨 점과 현대 생활의 눈높이에 맞춰 건축물의 안전, 기능 등의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현행 법령이 기초가 된 건축물 건립 여건 조성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 그리고 건축행정의 건실화 실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특히 우리 군포시민의 재산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를 적극 추진하였다.”고 말했다.



화성특례시, 상징 조형물 제막식 개최 !!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시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은 상징조형물을 인근 시군 경계지역 3곳에 설치하고 28일 제막식을 개최했다. 상징조형물은 진안동, 반월동, 영천동 등 교통 요충지 3곳에 설치됐으며, 화성시 도시브랜드(BI)를 활용해 각 지점별로 다른 의미를 담은 다른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이날 제막식은 수원시에서 병점지역을 연결하는 진안동 1번 국도변에 설치된 조형물 앞에서 개최됐으며, 정구원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 시의원,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상징 조형물의 설치를 함께 축하하고 특례시 출범의 의미를 되새겼다. 진안동에 설치된 조형물은 중심에서 사방으로 뻗어 나가는 열린 구조를 통해 ‘시민 모두에게 열려 있는 도시’이자 ‘미래 도약 중심지’로서 시의 비전을 형상화하고 있다. 반월동과 영천동에 설치된 조형물은 각각 ‘화성특례시의 미래를 향한 파장과 울림’과 ‘미래와 세계로 뻗어나가는 화성의 밝고 건강한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 정구원 제1부시장은 “이번 조형물은 화성특례시가 지향하는 미래 가치를 담아낸 상징물”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화성특례시의 정체성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성특례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자긍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