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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도시공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한 바우처택시 확대 운영

이용요금은 10km까지 1,500원, 이후 추가 5km 당 100원
택시요금 차액은 센터에서 택시로 직접 정산 지급

이용방법은 평택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상담전화(☏031-651-4700)

언어 장애인을 위한 문자(1666-4753)접수방식도 병행

평택도시공사는 지난 6일 평택도시공사 1층 대강당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바우처택시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바우처택시는 센터와 협약을 맺은 일반택시가 평소에는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다가, 교통약자의 배차를 받으면 해당 콜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용대상은 평택시 교통약자지원센터에 등록된 비휠체어 이용자로써 이용요금은 10km까지 1,500원, 이후 추가 5km 당 100원이며, 택시요금 차액은 센터에서 택시로 직접 정산 지급하여 교통약자를 지원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용방법은 평택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상담전화(☏031-651-4700)를 통해 이용등록 및 접수가 가능하며, 언어 장애인을 위한 문자(1666-4753)접수방식도 병행하고 있다.

 

바우처택시 확대 운영은 지난 1월 6일부터 12대 증차된 총 62대로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바우처택시 수시모집을 통해 총 80대로 최종 운영할 계획이다.

 

평택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바우처택시 확대운행을 통해 비휠체어 이용객뿐만 아니라 전체 교통약자 이용객의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교통약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바우처택시 수시모집 세부사항은 평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PUC소식 →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접수된 적격자를 대상으로 매월 협약을 통해 추가 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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