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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양시, 2025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안내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고, 4.5% 할인 혜택 받으세요”

 

(케이엠뉴스) 고양특례시는 2025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두 번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연납 공제율을 적용해서 일정 금액만큼 할인 혜택이 있는 제도이다.

 

올해 1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의 연납 공제율 5%가 적용돼 연세액 기준 약 4.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공제받는 것이므로 1월 중 납부하는 것이 할인 혜택이 가장 크다.

 

연납 신청은 차량 등록지 관할구청 세무과 전화, 위택스, 지방세 ARS 납부 서비스로 할 수 있다.

 

2024년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할 수 있으나, 신규 또는 소유권 이전 차량은 반드시 연납 신청한 후에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선택 사항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정기분)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각각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차량을 사용하는 중에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하더라도 보유기간만큼 할인 혜택이 있어 자동차세를 절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전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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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동탄트램 신속한 재입찰 추진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동탄2신도시의 핵심 철도사업인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동탄트램)’이 최근 입찰에서 유찰됨에 따라 유찰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문가 자문과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속하게 재입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탄트램 건설사업의 발주금액은 약 6,114억원으로 실시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추진하는 기본설계 기술제안방식 입찰로 진행되었으나, 최근 건설업계 전반의 경기 침체와 원가 상승, 고환율 장기화로 인한 외산 자재비용 증가 등 복합적인 여건에 따라 유찰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명근 시장은 유찰 직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유찰 원인 분석과 입찰 유도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건설업계의 동향 파악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재입찰 시에는 설계 및 발주 조건을 완화하여 반드시 입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명근 시장은 “동탄트램은 화성시 동탄지역의 교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어 지역주민의 기대와 관심이 높은 만큼 입찰 조건 개선과 함께 사업성을 강화하여 신속히 재입찰을 추진할 것”이라며, “동탄트램 건설의 전체 사업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여 올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반드시 착공할 수 있도록 세심